환경표지 무단사용 시정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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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7 15:20 조회2,3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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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2항 및 제34조
나.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업무규정' 제44조제2항
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업무처리지침' 에 따른 환경표지 무단사용 의심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점보롤300과 점보롤500 제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인증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인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품소개란의 상품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판매되는 제품에는 환경표지 도안에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가 미숙하여 시정조치하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과 양해 부탁 드립니다